네이선 딜 주지사 법안에 결국 서명...즉시 효력 발생
대학 시행방안 고심...세부치침 마련 전까지 유보
학생•교직원•경찰 일부 '실망,우려,반대'표명하기도
네이선 딜 주지사가 수년째 이목이 집중됐던 캠퍼스 무기휴대 허용법안(HB280)에 마침내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돼 당장 조지아 공립대학들은 시행방안을 두고 혼란에 빠졌다.
4일 저녁 기말시험과 졸업식 준비로 한창일 때 발표된 딜 주지사의 ‘캠퍼스 캐리’법안에 대한 서명 소식으로 조지아 대학가는 술렁였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만 정작 시행 당사자격인 대학 측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명 다음 날인 5일 오전 조지아 대학위원회 (USG) 스티브 뤼글리 위원장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책(변화)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짧은 성명을 각 대학을 상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텍과 UGA, 조지아 주립대 등 대부분의 공립대학들은 일단 새 법의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캠퍼스 캐리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각 대학의 학생이나 직원은 물론 대학경찰조차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UGA 학생재판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사 윌리암스는 “주지사의 서명에 실망했다”면서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캠퍼스에서의 무기휴대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차일드리스 발도스타대 학교경찰 서장도 “(새 규정은) 모든 논리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무기를 휴대한 학생들로 인해 캠퍼스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6일 저녁 열리는 이 학교 학위 수여식에서는 딜 주지사가 주연설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그 동안 캠퍼스 캐리 반대론자들은 대학가에서의 무기휴대 허용이 사고와 자살을 증가시킨다는 존슨 홉킨스대 무기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딜 주자시가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주장해 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캠퍼스가 보다 안전해 지는 것은 물론 조지아 총기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