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H-1B 발급기준 강화법안 또다시 발의
“시민권자 2년 연봉보다 많아야” 미국인 고용증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연방의회에 H-1B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모 브룩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달 28일 H-1B 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H-1B 스폰서 남용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인 직업 우선 법안’(American Job First Act 2017)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H-1B 스폰서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일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최소 11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연봉은 매년 7월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조정된다. 결국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H-1B 남용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H-1B 프로그램 남용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해 처벌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국가에 대해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대럴 아이사 연방하원의원이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금 연봉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이는 한편 석사 학위자에 대한 비자 쿼타 2만개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을 담는 법안을 상정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의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H-1B 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 전면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는 등 H-1B 발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