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기독교식 기도 저지' 반대소송에 참여키로
카르 법무장관 "사회통합 역할...연방헌법 위반 아니다"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시건주의 한 지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조지아 주정부도 참여하기로 했다.
크리스 카르 조지아 법무장관은 1일 "현재 연방 6순회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피고인 미시건주의 잭슨카운티와 함께 피고측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에는 조지아주에 앞서 20개 주가 이미 공동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2013년 잭슨카운티 주민 피터 보무스는 카운티 커미서너위원회가 회의 전에 기독교식의 기도만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에서 승소했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 심리를 앞두고 있다.
카르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공개석상에서의 기도는 이 나라 건국 이래 사회통합을 이루는 오랜 전통의 일부분”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자유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2005년 캅카운티의 한 주민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은 기도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캅카운티는 공식 회의 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허용해 오고 있다.
또 연방대법원은 2014년 뉴욕의 한 소도시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공식 회의 전 종교적인 기도를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무스는 잭슨카운티가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의 기도를 배제하고 기독교식 기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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