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태반 등 태아 머리가 위 향한 경우
초음파 보며 위치 바꿔 자연분만 유도
출산일이 가까워 오면 태아는 머리를 엄마의 자궁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태아 머리가 계속 위를 향하는 역아 상태라면 자연분만을 하기 힘들어진다. 태아의 엉덩이나 골반이 자궁쪽을 향해 있다면 자연분만은 위험할 수도 있다.
미국임신협회(American pgnancy Association)에 따르면 골반위 분만(태아의 엉덩이나 다리부터 나오는 분만)은 출생아 25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
원인은 자궁 내 양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경우, 다태아 임신, 조산 경험, 자궁 형태가 비정상적인 경우, 자궁근종, 전치태반(태반이 자궁 입구에 가깝게 위치해 있거나 경관을 막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6주가 지나도 역아 상태인 경우라면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배를 통해 태아의 위치를 회전시키는 ‘역아회전술’을 권하기도 한다. ‘역아회전술’은 대개 37주 정도에 하는데,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위치와 심장박동을 모니터하며 시행된다. 그러나 역아회전술은 산모에게 질 출혈이 있는 경우,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양수가 적은 경우, 비정상적인 태아 심박수, 양수막 파열,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인 경우에는 행해질 수 없다.
태아가 37주~39주 사이까지도 계속 역아 상태라면 제왕절개를 선택하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는 39주 이전에는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 <정이온 객원기자>
임신부의 배를 통해 태아 위치를 회전시키는 ‘역아회전술’.
<제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