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민위 공청회$이민자보호 9개 조례안 논의
불체자 경찰서 수감 최장기간도 15일→5일로
뉴욕시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들이 연방 이민당국에게 불법 이민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뉴욕시의회 이민위원회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50만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9개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이 신년 연설에서 밝혔던 내용<본보 2월17일자 A3면>들로 뉴욕시경(NYPD)과 교정당국 이외 인력개발부 등과 같은 다른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방정부가 소환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체자 등 특정인의 주소와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불법 이민자가 경찰서에 수감되는 최장기간을 기존의 15일간에서 5일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체자가 5일을 초과해 경찰서에 수감될 경우 합법적인 미국 거주권을 부여받는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려는 취지에서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연방정부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시의원들과 이민 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안들이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뉴욕시는 가능한 더 많은 조례안을 추진해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연방정부와의 협조를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 재량권을 강화했다. 때문에 뉴욕시는 ICE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만 불체자를 구금하고 있으며, 그것도 5년 내 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