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하원 105(그레이슨)•111(맥도나) 선거구
"백인유권자 위주로 선거구 변경" 게리맨더링 주장
조지아 주하원 선거구 중 일부가 백인후보 당선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역이 불법적으로 정해졌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민권법률보호 변호사 위원회는 24일 주하원 선거구 중 105지구(귀넷 카운티 그레이슨)와 111지구(헨리 카운티 맥도나)가 현역인 백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백인 유권자 위주로 선거구역이 변경됐다며 소위 ‘게리맨더링’을 이유로 주정부와 브라이언 캠프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했다. 개리맨더링은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하원 선거구 180개 가운데 선거 때마다 가장 열기가 뜨거운 105지구와 111지구 선거구는 지난 2015년 다른 15개 선거구과 함께 선거구역이 변경됐다. 이때 현역인 백인후보가 당선되도록 백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 위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됐다는 것이 변호사 위원회의 주장이다. 현재 이들 선거구는 모두 공화당 의원이 현역이다.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 위원회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들 선거구에서는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권이 크게 제약 당했다”면서 “당시 선거구 변경은 연방 투표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돕고 있는 브라이언 케이브 로펌 측은 “선거구 조정이 주로 인종을 근거해 이뤄졌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주정부와 캠프 장관 그리고 데이빗 랄슨 주하원 의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주에는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역시 조지아 주정부와 캠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