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도심통과 합법여부
지난 17일 새벽 애틀랜타 다운타운 커넥터 구간에서 발생한 유독성 화학물질 적재 트레일러 교통사고와 관련, 연방정부도 원인조사에 나섰다.
연방 교통부 산하 차량운송안전청(FMCSA) 관계자는 18일 “안전청 조사요원들이 조지아지역 수사당국을 도와 사고원인과 과정에 대해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규정에 의하면 대형 트레일러는 목적지가 I-285 안 도심에 있거나 도심 안 특정장소에 물품을 하역, 운반할 목적 등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도심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고 트레일러가 이 같은 규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레일러 소유회사는 사바나의 딕키 트럭 리싱사로 확인됐지만 회사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우빈 기자

17일 새벽 틀레일러 교통사고로 유독물질이 도로에 유출되자 사고 수습팀이 도로를 차단한 채 유독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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