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세법 지식 부족
세금보고 연기 신청한다고
납세 마감일 자동연기 안돼
미국 내 납세자 중 상당수가 세금보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이나 서류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최근 미국인 납세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직장인들이 자신의 가족구성원 상황을 고려해 고용주가 월급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기 위한 양식인 W-4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59%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8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에 불입하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58%는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도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공짜돈’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 원천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CPA는 “세금 원천징수액은 사실 근로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며 “미리 내는 세금액수가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부양가족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세금환급금을 공짜돈으로 착각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사실 이 돈은 이자도 없이 1년 동안 연방국세청(IRS)에 묶여 있던 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해 크게 기뻐할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세금보고 연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오늘(18일)까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세금보고 연기을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기는 서류 접수를 연기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성훈 기자>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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