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소송 제기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 기금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4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정부는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 협조 부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권한이 없으며, 지역경찰들의 이민법 집행을 강제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두 카운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역정부들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 위협으로 인해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연방 정부는 아직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바 없어 법원이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으며, 연방 정부는 지역정부에 대한 기금 지원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