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사법당국...한인들 위한 이민포럼 열려
"DUI 처리 끝났으면 시민권 취득 문제없어"
지난 14일 LA한인타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한미연합회(KAC)와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LA시 검찰, 등이 공동주최한 이민사기 방지책과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데이빗 코왈스키 올림픽경찰서장, 제이미 황 10지구 시의원 보좌관, 박상욱 영사, 박창형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센터 소장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인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데이빗 코왈스키 올림픽 경찰서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LAPD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시 검찰과 LAPD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민 신분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절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믿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시 검찰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찾고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 및 음주운전(DUI) 기록과 관련, 박창형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센터' 소장은 “지난 5년간 음주운전에 걸린 기록이 2회 미만인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벌금을 지불하고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난 후 필요한 법원기록을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이민포럼에서 데이빗 코왈스키 LAPD 올림픽경찰서장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