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 전·현직교사 100여명, 교육위 상대 연방법원에
"40세 이상 교사 상습 차별" 주장...추가 참가자 서명운동
애틀랜타시 교사들이 나이를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현재 100여명 이상의 전• 현직 교사 100여명 이상이 서명해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40세 이상의 상당수 교사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실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나이 많은 교사들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기 위해 상습적으로 감시를 해왔고 젊은 교사들과 비교해 나쁜 평가점수를 주는 것은 물론 강의시간도 고의로 축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나이 많은 교사들은 부정적이고 때론 모욕적인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재임용 심사에 탈락해 실직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소장의 내용이다.
교사들의 변호인은 “현재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증거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5월 1일을 기한으로 추가 소송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어 최종 소송 참가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틀랜타 교육위원회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팻 세인트 클레어 대변인은 “설령 본인에게 부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고 그것은 타당하고 차별과는 상관이 없는 이유에 의해 취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현재 애틀랜타시 교사들 중 60% 이상이 40세 이상이며 현재도 이 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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