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로 시행이 유력시됐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허용 규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판결을 오는 9월27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H-4 EAD 발급에 반대하는 노동자 단체 ‘세이브잡스USA’가 2015년 제기한 것이다. 이 단체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동안 입법절차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