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부당해고 등
이란출신 60대 직원 소송
한인이 운영하는 원단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60대 이란 남성이 직장에서 차별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캄튼 지역 소재 한인 원단업체에서 12년 가까이 근무하던 이란 출신의 이민자 B씨(61)가 이 회사 대표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게 ‘무슬림 차별 발언’ 등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4년 이 회사에 입사해 창고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는 허드렛일을 했음에도 매니저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 내에서 다른 한인 직원들로부터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나 ‘ISIS’ 관계자라는 조롱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 게으르다는 등의 심한 욕설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다음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회사 측이 부당해고, 연령 차별, 학대, 임금 미지급, 근무환경 미보장 등 19개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