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이 등록 안하면 '계속 책임'
한국 귀국을 위해 거처를 정리하면서 타던 자동차를 개인간 거래로 판매한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차를 넘긴지 몇주가 지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차위반 티켓이 김씨가 사는 주소지로 날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개인거래를 통해 차를 사간 새 주인이 차량국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니는 바람에 미처 명의 이전이 안 돼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메일박스를 체크하다가 내 이름으로 주차위반 티켓이 2개나 날아와 깜짝 놀랐다”며 “새 차주가 차량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나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주차위반 벌금을 내야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끼리 차량을 매매한 경우 판매자가 차량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DMV에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차량 판매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티켓은 물론 새 주인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에 연루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차량 차주로 등록되어있는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개인거래를 통해 차량을 팔게될 경우 반드시 핑크 슬립에 붙어 있는 ‘소유권 이전 통보 및 면책 신고서(NRL)를 반드시 차량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RL을 제출해야만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황두현 기자>







![[애틀랜타 뉴스] 애틀랜타 성인물 소비 1위 도시 선정, 월드컵으로 애틀랜타 단기임대 숙소 급등, 해외송금 10만달러로 제한, 조지아의 다양한 뉴스부터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image/289011/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