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불법체류자를 비롯 신분에 관계없이 발급하고 있는 뉴욕시 신분증(IDNYC)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폐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 지법은 7일 뉴욕주하원의원 2명이 뉴욕시를 상대로 IDNYC 개인정보 폐기를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는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거세지자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이 취득하고 있는 IDNYC 신청자 정보를 불체자 색출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폐기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니콜 말리오타키스, 로널드 캐스토리나 뉴욕주하원의원은 IDNYC 신청자 정보 자료는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신청자의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회 및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필립 미나르도 판사는 이날 “IDNYC 신청자의 개인정보 폐기가 곧바로 국가 안보 위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기한인 이달 17일까지는 폐기를 시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백만명의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시의 승리”라며 “만약 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다면 뉴욕시는 다시 한번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s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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