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고사 "부작용 시달리고 직장도 조기은퇴"
아콘사 "병원 잘못, 부작용 원인 입증 안돼" 반론
조지아 주법원 "제약사는 2,050만 달러 배상하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진 않은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던 전직 여고사에게 제약사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지아주 휴스턴카운티 주법원의 제이슨 애쉬포드 판사는 지난 주 피고인 제약회사 아콘사에게 원고인 전직 조지아 유치원 교사인 앤 포프 부부에게 2,0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앤 포프는 당시 페리 병원에서 부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메틸렌 블루라는 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이 약을 복용한 포프는 발작과 의식불명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알고 보니 메틸렌 블루가 그녀가 이미 복용하고 있던 다른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아콘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메틸렌 블루에는 어떠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도 없었다. 포프의 변호인은 “만일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병원 측 약사가 이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FDA은 2011년부터 메틸렌 블루 제조사는 반드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물론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뒤늦게 알게 된 포프는 치료비로만 25만 달러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해 다니던 유치원을 6년이나 일찍 그만두게 됐다며 아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법원은 아콘사에 대해 일반손해배상 3백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750만 달러를 포프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콘사는 병원 측이 포프가 복용하고 있던 약과 메틸렌 블루와의 관계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했고 포프의 부작용이 메틸렌 블루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콘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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