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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유발자’ 주의보

미국뉴스 | | 2017-04-07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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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느닷없이 달려와‘쾅’

도주하면 신원확인 할 방법 막막

금품 노린‘날치기 사고’도 빈발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올림픽과 페어펙스 지역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샤핑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깜빡이를 켜두고 기다리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김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 깜짝 놀란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전거 운전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무리에 섞여 누군지 볼 수 없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커서 차가 부딪힌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한 무리의 자전거가 있었다”며 “자전거를 탄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무리들이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나와 ID 확인도 못하고 보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렁크와 후미등이 깨지고 범퍼 아래가 찌그러져 견적이 3,000달러가 넘게 나왔다”며 “경찰에 리포트는 했지만 잡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 역시 자전거에 들이받혀 피해를 그대로 떠안은 경우다. 마켓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던 도중 달려오던 자전거가 정씨의 차 뒷좌석 문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해 버렸기 때문이다. 정씨는 “내려서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달아나 버려 잡을 수가 없었다”며 “뒷좌석 오른쪽 문이 찌그러져 고쳐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난폭하게 운전해 자전거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운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경우 차량이나 모터사이클처럼 번호판이 없어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해버리면 신원을 확보할 길이 없고, 과실 입증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큰 사고로 번질 위험도 있다. 

가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지켜야 하며 ▲차선 변경 또는 회전 시 신호 제시 ▲차량 사이로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한 줄로 달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 역시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거리가 최소 3피트가 되도록 하고, 안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일부러 살짝 부딪히면서 사고를 주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소위 ‘자전거 날치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샤핑몰 주차장을 빠져나오거나 코너를 도는 차량을 노려 부딪히거나 부딪힌 척 한 뒤 신체 부상 혹은 소지품 파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달러의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LA 경찰국은 “단순 교통사고 시비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우긴 뒤 돈을 받아 도주하는 수법”이라며 “자전거 연루 사고의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만일을 대비해 사진을 찍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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