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 쇄도
이메일^문자 메시지만 가능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5·9 조기 대선’ 열기가 높아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23일 “재외선거와 관련해 하루 평균 50∼60통의 전화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통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이번 주부터 재외선관위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에 본격 나섰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한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23일 LA 총영사관에 조기 대선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