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연방법원이 논란이 되고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기각, 이번 H-1B 사전접수에서는 추첨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 포틀랜드 연방지법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지난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비자 추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거부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USCIS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H-1B비자 추첨제 위법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와 추첨에서 떨어졌던 직원 샤오양 추 등은 지난 8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이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 시작되는 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에는 지난해와 같이 추첨제 방식을 통해 비자심사 대상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는 H-1B 비자 사전신청자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원고측은 추첨제가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연방 이민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