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위해 법원 건물까지 급습하는 일이 빈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보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법원 스토킹’을 자제해달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타니 캔틸-사카우에 가주 대법원장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CE가 이민법 집행을 위해 법원들을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LA타임스가 16일 전했다.
그는 “ICE의 법원 출입 관행은 주 법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스토킹 행위’는 공공안녕을 위한 것도, 공평한 법집행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 같은 서한 발송은 최근 ICE 요원 4명이 패사디나 법원 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불법체류자 남성을 급습해 체포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