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30여곳·포트리 70여곳 에어비앤비 홍보
금지조례안 마련불구 근절안돼
팰팍, 특별경찰관 배치 집중 단속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가 지난해부터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들 사이에 불법적인 단기 렌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단기 렌트를 알선해 주는 에어비앤비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단기 렌트 리스팅을 조사한 결과, 팰팍과 포트리 등에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단기 렌트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꼽히는 팰팍의 경우 단기 렌트를 홍보하는 곳이 30여 군데에 달했으며, 포트리는 70군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맨하탄과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단기 렌트 가격이 뉴욕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한인타운내 단기렌트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에서 몰려온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 등으로 인해 치안과 소음, 쓰레기, 주차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팰팍 타운은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타운측은 이를 위해 특별 경찰관 2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경찰관 1명은 한국어에 능숙한 경찰로 배치하고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의 리스팅과 신문지면 광고 등에 올라 있는 단기렌트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팰팍 크리스 정 시의원은 “지난해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운 내에서 단기 렌트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단기 렌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게 시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팰팍과 포트리 타운은 타운내에서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도 단기 렌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 타운에서 재량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 렌트를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뉴저지주에서는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 단기 렌트 리스팅을 캡쳐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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