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테러법 개정안 승인 하원으로 이송
법무장관 기소권 강화.주국토안보국 신설
조지아 주의회가 현재 거의 사문화된 테러방지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앞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추진 중이다. 주 상원은 1일 빌 카우서트(공화•애슨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 개정안(SB1)을 찬성 40 반대 12로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SB1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주법무장관의 기소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별도로 국토안보국(Homeland Security Department)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0명 이상을 살상했을 경우에만 테러범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과는 달리 10명 미만이라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우에도 테러범을 규정해 별도의 기소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한편 신설된 국투안보국을 대 테러 중심 기관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연방테러방지법을 준용해 테러 대상이 되는 ‘주요기반시설’로는 전력시설과 수도시설, 대중교통시설, 종교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카우서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 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흑인생명도 중요하다’와 같은 합법적인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도로 등을 점거했을 경우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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