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단체 '추방유예 청소년 ID' 트집
합법적인 체류신분일지라도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넌시티즌(non-citizen)' 문구가 표시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자는 법안(HB136, 본보 2월9일자)과 관련된 논란이 엉뚱하게 추방유예 청소년 운전면허증 발급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시 법안 심사를 다뤘던 조지아 주하원 교통차량위원회의 표결 전 심리에 참석했던 조지아 교통국(DDS) 직원 마이클 미첼은 “DDS는 이미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법안 반대 입장에 섰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소위를 통과해 주하원 본회의에 이송됐다. 이후 지역 내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더스틴 인만 소사이어티의 D.A. 킹은 “미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를 고소했다. 킹은 "미첼의 주장과는 달리 DDS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자 미첼은 지난 주말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DDS는 연방정부로부터 합법체류신분을 확인받은 주민들에게만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재확인 했다.
또 미첼은 운전면허증 발급은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어떤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추방유예 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법이라는 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DDS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HB136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방유예 청소년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쟁점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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