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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때려 죽여도 기소유예 처분...동물학대 징역형 아직 한 명도 없어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2-11 10:29:55

동물학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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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 규정 미약

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표류

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한국에선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해외 사정은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에선 동물학대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지난 해 9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개정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식육견 업계의 반발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안처리 등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동물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용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이브 코리안 독스’, ‘소이 도그 재단’, ‘동물의 마지막 희망’(LCA) 등 국제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와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제동물보호단체들은 전세계 45만명의 동물보호 활동가들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지 서명을 표 의원에게 전달했다.

표 의원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누구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시킬 수 있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지만 현재 동물보호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을 물건, 소유물로 취급하던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동물복지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망치로 때려 죽여도 기소유예 처분...동물학대 징역형 아직 한 명도 없어
망치로 때려 죽여도 기소유예 처분...동물학대 징역형 아직 한 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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