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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시 불체자 75% 추방대상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2-13 1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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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 행정명령(E.O.13768)이 실제 집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75%가 단속대상에 올라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민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반이민성향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7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전격 발표한 이민단속 행정명령(E,O. 13768)이 일선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집행될 경우 1,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약 75%가 추방대상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국내 공공안전 강화 행정명령’(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United States)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달리 특정그룹의 이민자를 집행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추방대상을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라고 만 밝혀 추방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 행정명령 조항에 해당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는 전체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명의 75%에 해당되는 약 825만명이 될 수있다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처벌가능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만 최소 600만명에 달한다. 합법비자 소지 없이 국경밀입국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는 일단 이 대상에 오른다. 정식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는 ‘처별 가능한 경범죄’에 해당돼 행정명령이 적용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김상목 기자>

수백만명이 추방될 수 있는 또 다른 조항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가 의도적인 위조이거나 사기 또는 이같은 행위에 연루된 경우’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취업을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모두 추방대상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만 792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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