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 전문가 사건 재검토 중"
"2-3주 안에 기소 여부 결정 될 것"
지난 해 2월 귀넷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사건(본보 2016년 2월10일, 8월12일자)과 관련해 검찰이 유일한 생존자인 50대 가장에 대해 방화와 살인혐의로 기소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귀넷 검찰의 데니 포터 검사는 11일 “외부 독립 전문가가 이번 사건기록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2주 혹은 3주 안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니 검사는 “최종 보고서를 받는 대로 당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브렌트 패터슨(55)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2월 9일 저녁 귀넷과 디캡카운티 경계지역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장인 패터슨만 빠져 나왔고 그의 아내와 당시 11살과 9살난 두 딸 등 일가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단순 화재로 여겨졌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선 것은 패터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또 사고 후 귀넷 의학 검시소가 패터슨의 아내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2였던 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재 당시 패터슨의 아내가 사고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은 연기와 화염 때문이 아니라 심하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단순 사고 가능성과 함께 패터슨의 방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캅 카운티에 이태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패터슨은 화재 사고 직후 현장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이후 현재까지 일체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우빈 기자

사고 직후 브렌트 패터슨이 소방대원등과 함께 불탄 자신의 집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귀넷 데일리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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