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발의...유치원생도
제약없는 '자유활동' 보장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해 매일 의무적으로 30분씩 마음껏 놀게 하자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데미트리우스 더글라스(민주·스톡브리지) 주 하원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HB273을 발의했다.
HB273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아동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매일 30분씩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30분간의 자유활동은 가급적 야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유활동 시간을 박탈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해 주 의회에서는 역시 더글라스 의원에 의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법안 발의자로 나서고, 주의회 통과에 이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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