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주민들 항의로 철회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의 장기 투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던 노크로스시가 숙박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본지 12월24일자 참조>
6일 저녁 열린 정례 회의에서 시의회는 숙박기간 제한이 주택이 없는 주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숙박기간 초과로 실제 기소된 전력이 있는 한 주민은 “시가 범죄 예방과 안전이라는 측면만 보고 장기투숙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귀넷공립학교 학생들 중 1,100여명이 주택이 없고 이들 중 다수는 호텔이나 모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범죄예방을 이유로 관내 숙박시설에서 연속해서 15일 이상, 또 별도의 허가 없이 180일 기간 동안 60일 이상 투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조례를 승인했다.
시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노크로스 소재 14개 투숙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83건으로 같은 기간 시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 3건 중 1건 꼴이다. 경찰은 이번 조례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