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아파트 등 시설 의무화 규정 없어
세입자 충전 싸고 건물주와 갈등 잦아
사비로 충전기 설치·전기료 지불까지
최근 전기차를 구입한 한인 서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LA 한인타운 소재 회사 주차장에서 가정용 일반 콘센트로 충전을 하던 중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을 금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서씨는 “건물 주차장을 살펴봐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 급한 마음에 일반 가정용 콘센에 충전을 했는데 다음 날 경고 문구와 함께 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콘센트를 아예 막아놨더라”며 “건물 매니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아 결국 사비 1,000달러를 들여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고 매달 추가로 100달러를 전기비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 한인 이모씨도 회사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는 바람에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씨는 “고급 전기차가 아니라 일회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짧아 회사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건물 매니저가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아 결국 집에서 메트로역까지만 전기차를 타고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을 하고 있다”며 “회사 건물은 물론, 한인타운내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없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해 정말 불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친환경시대에 맞춰 전기차를 구입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를 비롯해 상업용 건물에 전용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물주와 한인 세입자들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전기차 소유주들은 한인타운 윌셔가를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들이 줄지어 있지만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출시된 대부분 전기차들의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100마일 이내로 외부 온도와 트래픽 정도에 따라 주행 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 건물에 주차시 충전이 필요하지만 건물주 측에서 전기 사용료에 부담을 느껴 전용 충전기 설치는 물론,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도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현행 LA시 규정에는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에 전기차를 위한 전용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집주인에게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허락한다고 해도 설치비용 및 보험가입은 모두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이사를 나갈 때도 집주인이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제거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내 전기차 전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커머셜 빌딩도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100대가 넘는 대형 주차장이 있는 건물의 경우 조건부에 따라서 2개까지 설치는 가능하나 이 역시 설치비용이 건물주 부담이 아닌 전기차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한인 전기차 소유주들이 오피스 등에서 차량 충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진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에 시정부가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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