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대행업체 여러 곳 운영하면서
고객 몰래 허위서류 작성 환급금 부풀려
세금보고를 의뢰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2,000만 달러 이상을 불법환급 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15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세금 불법 환급과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체릴 싱글톤(29)에게 실형 150개월과 3년 보호관찰 선고와 함께 국세청에 490만 달러 그리고 육군회계감사국에 10만5,000여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무부 조세국과 애틀랜타 연방검찰에 따르면 싱글톤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매트로 애틀랜타 여러 곳에 세금보고 대행업체인 ‘어드밴스드 텍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세금 환급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풀려 무려 2,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싱글톤은 고객들의 환급 신청서에 허위 숫자를 기재하거나 고객 몰래 있지도 않은 부양가족을 추가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환급금을 챙겨왔다. 또 군인이나 군인가족 고객들에게는 사전에 허가도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2만1,000달러 규모의 불법융자를 받아 챙겼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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