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 보안지침 개정안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기내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또 기내 난동객은 필요에 따라 포승줄 대신 수갑을 채울 수도 있게 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기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국토부가 올가미형 포승줄 사용 등을 담아 발표한 ‘항공사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돼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영상 증거가 없으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진술에 의존해야 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항공사 측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보안요원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면서 예외 조항을 수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서 대책 발표에서 공개한 올가미형 포승줄 외에 난동자 제어 수단으로 수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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