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E2·영주권 문호 등 행정명령 곧 발표
추방유예 폐지 행정명령도 발동 준비 중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취업관련 비자 및 이민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이민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합법이민 제도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이민제도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은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언론은 26일 백악관이 2차 이민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은 연방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 이민관련 4개 연방 부서에 대해 이민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정되거나 도입된 개혁조치들이 대거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 초안에서 취업 관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첫 30일, 첫 90일, 첫 9개월 등으로 일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국토안보부에는 행정명령 발동 즉시 현행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하고,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E-2(투자비자), J-1(교환방문비자)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포함됐고, 방문/상용비자 소지자의 취업 문제도 제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국무부에는 30일 이내에 현행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이민비자 할당시스템을 재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또, 노동부에는 90일 이내에 H-1B, L-1, H-2A 등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180일 이내에 H-1B와 L-1 비자 승인 전 ‘현장방문 조사’(site visit)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 취업관련 비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9개월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워싱턴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추방유예’(DACA)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추방유예’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