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주재원도 한국내 주소 유지
국가장학생 국외소득·재산 신고해야
올 2017년부터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는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재외동포 정책들이 변경된다.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1월부터 최초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유학생·주재원 한국주소 유지=오는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국가 장학금 신청제도 변경=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신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실시 확대=한국 외교부가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자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등 해외지역에서의 행정업무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