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연령 65세 이상...월15만원
서울지방보훈청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해외거주 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현행 법률은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한국 국민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한 달에 15만원으로 해외거주자는 연 2회(5월15일, 11월1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또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문의 02-2125-0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