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1톤 적발
공항·항만 통과 2차 저지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유입된 수천만 명 분량의 마약이 올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국경 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한 차례 더 점검하는 ‘2차 저지선’을 활용해 공항·항만 등을 빠져나간 마약류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한 마약류는 총 954건(1,054㎏)이다. 0.03g을 1회 투약량이라 보면 3,5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859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10건은 2차 저지선에서 적발됐다.
국경 단계에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국내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마약류가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수사관의 감시·통제하에 정상적으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 및 관련자를 특정·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약 4,000정의 야바를 밀수입한 조직원과 마약 수거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을 지인의 자택으로 보낸 뒤 택시 기사를 매수해 실제 수취지로 마약을 옮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주문하고 거래대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한 마약사범도 검거됐다.
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과정에서 확보한 IP 정보 등을 추적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거쳐 피의자를 잡았다.
2차 저지선에서 적발된 마약을 통제배달해 밀수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 국적의 피의자는 자신이 머무를 국내 호텔을 수취지로 지정하고 커피 봉지 속에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냈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