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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 제한’ 시행 길 열렸다

미국뉴스 | 정치 | 2026-08-28 10:30:39

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 제한’ 시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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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이어 지법 집행금지 해제 결정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발생

USPS,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 선언

뉴욕 등 24개주 “선거권 침해” 재소송 반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잇단 결정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24개 주가 즉각 새로운 소송으로 맞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6일 이틀 전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지난 8월 연방우정국(USPS) 대상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관련 조치의 집행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전격 해제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연방우정국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투표용지 처리 관련 최종 규칙을 발효하고, 이를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각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주정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연방법무부에는 부적격 유권자에게 연방선거 투표용지를 발급한 선거관리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연방우정국에는 우편투표용 봉투에 고유 바코드와 공식 선거우편 표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새 규칙 제정을 명령했다.

이에 뉴욕·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시행 차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집행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본보 8월 26일자 A1면 보도> 이어 26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역시 투표권 단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남아 있던 우정국 대상 집행금지 명령까지 해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가로막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

실제로 법원의 집행금지 명령이 해제되자 27일 연방우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투표용지 처리 관련 최종규칙을 발효시키고, 11월 중간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방우정국이 밝힌 최종 규칙의 핵심은 각 주정부가 연방선거 우편투표용지에 한해 수령자 명단과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 정보를 우정국에 사전 제출하고, 우정국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투표용지를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는 우정국의 최종 규칙이 주정부 고유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막대한 행정 부담과 유권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오는 9월 3일 긴급 심리를 열고 원고 측의 가처분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 결과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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