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새 심사지침 발표
가족초청·신분조정 대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공적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과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반면, 난민·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 따라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USCIS가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특정 특별이민 신청자 ▲기타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자 등이다.
반면 연방법에 따라 공적부조 입국불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특정 범죄 피해자(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로 면제가 인정된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자 등이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