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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받으면 영주권 막힌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8-19 09:22:22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받으면 영주권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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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완화된 규정을 폐지하고 확정한 새 공적 부조 최종 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그간 현금성 소득 보조(SSI, TANF 등)와 정부 비용 장기 요양 시설 입원에 한정됐던 공적 부조 심사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르며 오는 9월18일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해 심사관은 신청자의 자립 능력과 전체적 상황을 재량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소득자격 기준에 따라 수혜받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8 등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 이력이 심사관의 부정적 평가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에 기반해 부양가족이 받은 혜택까지 종합 판단 재량 요소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관은 비현금성 혜택 수혜 여부와 함께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 및 자산 ▲교육 및 직업 기술(영어 능력 포함) 등 5대 요소를 종합 검토해 공적부조 가능성을 최종 판단한다.

단, 이민국은 비현금성 혜택 수혜 이력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9월18일 이전에 수혜받은 비현금성 복지 혜택(기존 심사 대상이었던 현금 보조 및 장기 요양 제외)은 새 심사 기준에서도 불이익 요소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9월18일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 제출이 완료된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서는 비현금성 혜택을 심사하지 않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9월 18일 당일부터 제출되는 신청 건은 반드시 개정된 새 영주권신청서(I-485)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 양식 제출시 즉시 반송 처리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혜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 시점에 따라 영주권 승인 여부가 직결될 수 있다”며 “다만 난민, 망명 등 인도적 비자 신청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전면 면제되므로 무작정 필수 복지 혜택을 중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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