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고문 서명
한국 등 타국 10·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오는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