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민사소송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최종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트럼프 측이 2023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지난 6월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제출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이미 내린 상고 기각 결정을 재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3년 민사소송 판결을 뒤집으려던 트럼프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끝나게 됐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캐럴은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캐럴의 성폭행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