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으로 오픈한 72개 계좌서 ‘첵카이팅’
중범죄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뒤 가짜 여권으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첵카이팅(check-kiting) 금융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중형이 예상된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북부 지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김상수(56)씨는 지난달 30일 연방 법원에서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사용, 위조 접근 장치 사기 사용, 은행 사기 등 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추방됐으나 이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무려 72개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다. 이후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들 계좌로 가짜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수표의 부정 사실을 확인하기 전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첵카이팅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19만5,795달러로 집계됐다.
김씨는 금융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30년과 1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하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