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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ICE 구금과 보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8-03 09:29:5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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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ICE에 구금되는 일이 늘고 있다. 구속되었을 때 가장 화급한 숙제는 보석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되더라도 ICE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이를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ICE가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석이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인가?

▲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는다. 첫째, 입국허가 대상자(Arriving Alien). 둘째,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셋째, 미국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민법 강제구금 규정에 따라서 구금이 된 사람. 넷째, 가석방(Parole)으로 입국한 후 그 가석방이 종료된 사람.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육로를 통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사람은 2025년 시행된 레이큰 라일리법에 따라 비록 경미한 범죄 연루자라도 강제구금 대상이 된다. 덧붙여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밀입국자는 미국에서 산 기간에 관계없이 의무구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밀입국후 10년 이상 미국에 살다가 ICE에 붙잡혔다. 보석이 가능한가?

▲ICE는 추방될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9항소법원, 일리노이·인디애나·위스콘신을 관할하는 제7항소법원 등 6개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은 보석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를 관할하는 제5항소법원과 미주리 등 6개 주를 관할하는 제8항소법원은 체포된 밀입국자는 추방될 때까지 보석없이 구속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공항에서 이른바 입국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면 석방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입국심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보석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따라 인도주의적 사유나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령 입국심사 대상자가 신속추방 절차 과정에서 망명의 1차 관문인 ‘신빙성 있는 공포 심사’를 통과해 일반 추방재판으로 회부된 경우에는 ICE가 가석방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공항에서 ICE가 가석방를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가석방 요청은 ICE 추방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다는 점, 혹은 가석방이 공공에 중대한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ICE가 이를 인정하면 입국허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구금 상태에서 석방할 수 있다.

 

-학생신분으로 입국했으나, 나중에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내에서 ICE에 체포되었다. 보석이 가능한가?

▲보석이 가능하다. 보석을 받으려면 첫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판사는 보석을 심사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다. 첫째, 확실한 거주지가 있는지 여부 둘째, 취업 및 직장 경력 셋째,미국 체류 기간및 과거 법원 출석 기록 네째, 범죄 전력등이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첫째, 가족관계 입증 둘째, 재직증명서 셋째, 주택 임대계약서 또는 거주 증명, 넷째 세금 신고서 다섯째, 은행 거래내역 및 재산 관련 자료, 여섯째 추천서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 자료 등이다. 이런 자료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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