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고용주들에 “해당 근로자 해고” 통보
![연방 대법원 앞 TPS 종료 반대 시위 모습. [로이터]](/image/fit/294942.webp)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11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TPS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앞으로 수주 내 만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아이티 출신 TPS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에티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 TPS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17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권한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TPS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TPS는 자연재해나 내전,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국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 출신자들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내 TPS 수혜자는 아이티 출신 약 33만 명, 시리아 출신 약 6,100명에 달한다. 이 밖에 에티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출신 TPS 수혜자도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TPS 종료가 발효되면 이들은 취업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행정부가 최근까지 취업 허가 연장 시한을 계속 변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USCIS는 당초 만료일을 7월1일로 정했다가 지난주 이를 7월10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10일 당일이 되자 다시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연장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이미 TPS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TPS 수혜자들은 미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천 명의 아이티 출신 수혜자들이 의료기관과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조업·건설업·운송업 등에서도 상당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TPS 수혜자들에 대한 사건에서 내려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TPS 종료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TPS 제도는 본래 일시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일부 수혜자들이 수십 년 동안 체류하면서 사실상 영주권에 준하는 지위를 누려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은 현재도 무력 충돌과 사회기반시설 붕괴, 국제 원조 축소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귀국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체류 자격을 동시에 잃게 되면서 미국 노동시장과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