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로
‘워크아웃’절차 공식 개시
“사주 일가 경영권 넘기고
신문발행 축소·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유동성 위기에 휩싸인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공식 개시돼 경영권 매각은 물론, 신문 발행 규모 축소와 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한국 중앙일보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들은 한국시간 10일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일단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공동 실사를 진행하며 회사의 정확한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빚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등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중앙일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일보 부채 총액은 4,869억 원으로 자본총액(1,021억 원)의 4.8배에 달한다. 채권단은 중앙일보가 중앙홀딩스(480억 원), 중앙일보엠앤피(200억 원) 등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앙일보엠앤피(820억 원), JTBC(400억 원), 콘텐트리중앙(300억 원) 등에 서준 채무보증을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등도 실사 과정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인 3개월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단 의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고,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서 중앙일보는 중앙그룹 경영 위기 여파로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난 6월19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 계획에는 ▲고강도 비용 절감을 동반한 지속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 ▲보유 부동산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앙일보는 여러 잠재 인수자와 논의해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중앙홀딩스(지분율 64.7%)이며, 중앙홀딩스 지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55.8%),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7.0%) 등 사주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또 비용 절감 방안으로 신규 채용 중단,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 퇴임,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비필수 투자 집행 보류 등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고, 이밖에도 100%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군 대지와 토지 등 부동산 매각 등으로 총 664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JTBC의 경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