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00여명 소송 제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귀넷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부의 대표적 외식업체 와플하우스가 흡연 직원들에게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차별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최근 와플하우스 직원 100여명은 회사 측으로부터 흡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와플하우스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흡연여부를 공개하고 흡연자일 경우 매당 92달러, 연 1,104달러의 담배 할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담배 할증료가 직원퇴직소득보장법 위반”이라며 “담배 할증료를 납부한 모든 직원에게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장에서 직원들은 흡연 직원들이 회사가 마련한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할증료를 환급받거나 처음부터 내지 않아도 됐지만 모든 직원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회사 측은 7일 현재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