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
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액션뉴스팀의 수년에 걸친 탐사보도 이후 진행됐다.
WSB-TV와 주법무부에 따라면 MV 리얼티는 주택 수리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3,000달러를 대출 없이 즉시 현금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신 해당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 경우 반드시 MV 리얼티 소속 중개인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판매가격의 3%를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동시에 해당 주택에 대해 40년간 저당권을 설정했다.
계약자 대부분은 당시 계약을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보조 프로그램으로 알았고 자신들이 서명한 서류도 이에 관련된 것으로 알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주 법무부 측은 이와 같은 MV 리얼티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불공정한 영업행위”라고 비난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3,300여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MV 리얼티와 계약을 맺었고 이 중 400여명 이상이 불법적인 조기 계약해지 수수료를 납부했다.
WSB-TV 보도 이후 전국 12개 주에서 MV 리얼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2개 주에서는 이 회사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MV 리얼티는 조지아에서도 이번 배상합의에 따라 향후 영업이 금지됐다.
주 법부무는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이미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을 진행한다는계획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