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30여만불 지급키로
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해직 당한 전 조지아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됐다.
AJC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교 영어교사였던 미셀 미킨스(사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만 7,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였던 미킨스는 지난해 찰리 커크가 피살 당한 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직된 미 전국 여러 명의 교사 중 한 명이다,
미킨스는 지난해 10월 교육당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남부빈곤법률센터가 미킨스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미킨스는 커크 사망 후 자신의 비공개 소셜미디어에 별도의 의견 표현 없이 총기소지를 옹호하는 커크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올렸다.
다만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커크를 “증오로 가득 찬 파시스트”라고 표현했다.
이후 미킨스의 고교 동창이 해당 게시물을 캡쳐해 소셜 미디어에 공개해 파장이 확산되면서 미킨스는 교육청의 사직 압박을 받게 됐다.
AJC가 확보한 합의서에는 미킨스가 합의금을 지불 받는 대신 오글소프 카운티에서 교사직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교육당국은 미킨스에게 긍정적인 추천서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남부빈곤법률센터는 “법원과 교육당국이 공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며 합의를 반겼다.
반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합의금 지불에는 동의했지만 미킨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합의서에 서명했고 소송은 지난 1일 공식 취하됐다.
한편 지난해 커크 사망과 관련된 게시물로 인해 캅 카운티에서는 최소 2명의 교사가 해고됐고 여러 명이 휴직 처분을 받았다. 또 에모리대 의대 교수와 델타할공 승무원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