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사기
시민권자와 허위 혼인
영주권 박탈·추방 절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한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송정훈(49)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괌 연방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송씨에게 연방 이민당국에 출석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괌 출신의 보니 조 C. 퀴초초(50)는 허위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와 신상정보서(G-325A)를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는 정상적인 부부라고 허위 신고했다. 이를 근거로 송 씨는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4년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공동 청원서(I-751)를 제출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다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 결혼 생활을 꾸며 이민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 이혼했지만, 위장결혼에 따른 허위 서류 제출과 허위 진술은 202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