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서명 규정 대폭 강화
USCIS 이미 접수된 서류도 거부 재량권
자필·스캔본 허용, 타이핑·복사본은 불가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없이 즉시 기각 처리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더구나 USCIS는 서명의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이민 신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명 문제로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이민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재접수해야만 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청이 직접 쓴 자필 서명이나 원본 서명을 스캔한 파일, 팩스로 전송된 서류 등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타이핑된 이름이나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디지털 서명 등은 규정 위반으로 반려 및 거절될 위험이 크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이나 위조 서명 역시 전면 금지된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