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000여점의 유물을 분실 혹은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지역에서 발견된 장례용 항아리는 세척과 복원 과정에서 내부 화장 유해가 사라지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해당 부지 주요 개발업체로 활동해 오면서 부지 내 18개 고고학 유적지 존재를 알게 됐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유해 및 유물 발견 사실을 연방 및 주정부와 해당 원주민 후손인 세미놀 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유해와 유물들이 대량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24년 4월 육군 공병대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2025년 1월 연방정부는 회사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도 중단시켰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 측은 합의금 지불 외에 고고학자를 유물 보존 책임자로 임명하는 한편 원주민 유해 및 유물을 반환해야 하며, 발굴된 모든 유물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일부 지역 개발 권한은 영구히 제한된다.
양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서류에서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립 기자


















